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이 영위하는 휴양림조성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2.05.02
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・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휴양림조성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[회신]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・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휴양림조성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(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150, 2006.09.14.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150(2006.09.14.)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・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,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.07.01.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업체(○○○○○○산림조합)는 산립조합법 제14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산림조합이며 지역조합임 ○ 질의업체는 산립조합법 제46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산립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립조합이 영위하는 휴양림조성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【부가가치세의 면제 등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【부가가치세 면제 등】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5. 「산림조합법」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, 제7호의 규정은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45조제1호 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. 1.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2.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3조제2항 에 규정된 사업 3. 부동산임대업 4.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. 수상오락서비스업 6.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7.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【부가가치세의 면제등】 ② 영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"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표10]【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】 | 단체명 | 면세사업 | | 15.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| 「산림조합법」제46조(제1항제2호 마목을 제외한다) 및 제108조에 따른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. 다만 인삼제조업(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) 및 인삼ㆍ홍삼제품제조업, 산림도로시공업, 휴양림조성업, 삼림욕장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사업, 보관사업(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임업인ㆍ조합ㆍ중앙회ㆍ조합원ㆍ준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보관사업은 제외한다), 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목재펠릿을 공급하는 사업, 보호예수 업무와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40조제4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. | ○ 산림조합법 제2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조합"이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말한다. 2. "지역조합"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을 말한다. ○ 산림조합법 제46조 【사업】 (2018.12.11. 개정) ①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. 3. 산림경영사업 가. 산림의 대리경영 라. 산림복지시설, 수목원, 생태숲, 도시림, 생활림, 학교숲, 숲속수련장, 산림박물관, 수렵장의 조성과 그 시설의 설치ㆍ관리 ○ 산림조합법 제46조 【사업】 (2018.12.11. 개정 전) ①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. 3. 산림경영사업 라. 휴양림, 산림욕장, 숲속수련장, 산림박물관, 수목원, 생태숲, 도시숲, 학교숲, 등산로, 수렵장의 조성과 그 시설의 설치ㆍ관리 ○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2. "산림복지서비스"란 산림문화ㆍ휴양,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 9. "산림복지시설"이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 가. 「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연휴양림, 산림욕장, 치유의 숲, 숲길 나.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또는 산림교육센터 다.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산림복지단지 운영에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○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2. "자연휴양림"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(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 3. "산림욕장"(山林浴場)이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(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 ○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【자연휴양림의 지정】 ②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(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장 및 제32조에서 같다)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(이하 "대부등"이라 한다)를 받은 자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정 신청의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 ○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【자연휴양림의 조성】 ②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받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○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【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】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